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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서 연장이 필요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065 작성일10/21/2020 9:25:42 AM


현재 STEM 분야 OPT 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며 OPT기간은 2021년6월까지 입니다.

지난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노동허가서도 받았는데 노동허가서 만기일은

2020년11월입니다.

노동허가서 연장하지 않고 OPT로 계속 근무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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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1/2020 11:39:25 AM

OPT가 만료되기전 영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OPT가 끝나고 노동허가가 필요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연장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노동허가 연장 없이 OPT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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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20 6:20:08 PM

안녕하세요


OPT 가 2021년 6월 까지라면, 본인께서 영주권을 그때까지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노동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OPT 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만약 그 이상으로 지연이 되실것 같다면, 노동허가서를 연장 신청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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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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