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I-864 재정보증의 경우, 기준이 충족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수입이 확실하다면, 시아버지내외가 아닌 다른 분을 세우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의대생 졸업반이라면, 해당 사실또한 이민국에서 고려할듯 사료되므로, 현재 수입이 없는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I-864 재정보증의 경우, 기준이 충족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수입이 확실하다면, 시아버지내외가 아닌 다른 분을 세우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의대생 졸업반이라면, 해당 사실또한 이민국에서 고려할듯 사료되므로, 현재 수입이 없는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