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소지하시고 계시다가 외국 국적을취득하셨다면,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다만 해당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서 한국 정부에 업데이트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가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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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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