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시민권 신청이 취소될수 있지만, 불안하시다면, 이민국에 편지로 취소하겠다는 양식을 접수하시거나 이민국 방문후 취소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취소로 영주권 갱신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