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병역의무와 이후의 국적상실 신고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해당 관련 조항으로 인하여서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병역의무에 대하여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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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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