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2-7 번은, "너는, 꼭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 지나가버린 적 있느냐 ? 귀찮아서 혹은 세금 더 내지 않으려고.....등, 너의 이익을 위해... ? " 뭐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귀하는 2015년도 소득이, 너무 작아서 소득신고를 안 하셨네요 (세법에 따라...) 뭐 잘못 한거 하나도 없네요...
--> 그러니, Part 12-7 에 NO 하시면 됩니다....
--> 시민권 인터뷰때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 사본 (Transcrip of Tax return, IRS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집으로 보내줍니다. 공짜로) 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지난 5년간 세금보고 한번 했으면 하나, 두번 했으면 두개, 세번 했으면 세개, 네번 했으면 네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왜 **년도 **년도는 세금보고 안했냐 ??? 물으면, **년도에는, 소득이 없어서 안했고, **년도는 소득은 있었으나 너무 적어서 안했다...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