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도 전에 한인커뮤니티를 시끄럽게한 이민사기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영주권 수속이 10년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재판은 그 브로커가 거액의 벌금을 물고 그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중이었던 많은 가정을 추방 혹은 장기간의 조사와 영주권 진행지연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영주권을 겨우 받고 이제 시민권을 시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사건이 저의 시민권 인터뷰때 또 그에 대한 질문이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단락된 그 사건을 인터뷰때 또 거론 할지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브로커는 유창환이주공사 혹은 EBI라고 합니다 혹시 그때이후 영주권을 그곳으로 부터 받은 후 시민권을 받으신 분이나 그 사건을 아시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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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3/2016 9:02:20 AM
안녕하세요
당시 추방재판을 하셨고, 추방재판에서 이기셨다면, 시민권 신청을 하셔도 해당 브로커 업체와 본인관계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 도움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