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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시험 떨어지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io**** 공감0
조회15,413 작성일4/11/2016 10:43:12 AM
안녕하세요. 이 유익한 사이트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인의 고민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의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들은 만 19세이고, 딸은 이제 곧 17세 입니다. 아이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을 갱신하려고 하고, 아들은 시민권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족 영주권 만료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버지가 딸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시민권 신청하고 시험칠 때까지 약 7-9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던데 영주권 만료 후에 시민권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그냥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체류 신분은 계속 합법인가요?
3. 만약 시민권 시험 수속 중에 시간이 지연되어 딸의 나이가 18세가 넘게 되면 불체자가 되는 것인가요?
4. 시민권 시험은 몇 번까지 재시험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의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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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10:49:32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만기기한이 6개월 이상이셔야 하므로, 6개월 미만인경우, 영주권 카드 갱신 접수를 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시험에 떨어지셔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시게 되십니다.

2)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유지하시게 되십니다.

3) 따님이 영주권 신분이시라면, 18세가 넘으셔도 영주권 자격은 계속 유지하시게 되시며, 별도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4) 일반적으로 한번 떨어지면 한번더 기회가 주어지며, 2번이상 떨어지게 되시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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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6 12:13:21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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