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고요 미국에서 20여년간 회사생활하면서 소셜연금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살게되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포기시 63/64세부터 받을수 있는 소셜연금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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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1/2016 9:01:19 A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 포기보다는, 65세이상 복수국적을 취득하시면, 한미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