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전 5년간의 범죄행위를 보게되는데, 자녀분께서 두번의 범법행위를 저지르셨다면, 도덕행위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 신청전 5년간 아무 범법행위가 없는상태에서 신청하시는 것이지만, 이미 신청하신 상태이시라면, 시민권 인터뷰시, 관련 범죄기록 Court Disposition 및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