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민서류 신청중 변호사의 서류 준비 실수로 601 을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겹쳐서고 변호사의 실수였던만큼 변호사선정을 고심 하다 LA 제리 카프만 유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꼬이고 꼬인 일을 잘해결해주어서 통과되어 영구영주권을 받앗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제리 카프만 변호사가 아니 었다면 일이 또 잘못 되었을수도 있는데 통찰력과 실력으로 잘해주어서 해결된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보통 수준이니 그곳으로 가서 의뢰해보시면 꼭 통과 될거예요.
몇몇가지를 다루시는것같은데 이민법도 한인록에 서 다룬다는 내용을 많이보았어요.2007년도에는 분명히 이민법도 다루고 계셨어요. 213-383-1111 인데 한국어 사무장 수잔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으니 전화 해보세요. 지금도 한국인이 있을꺼예요. 한국인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y**sk**** 님 답변
답변일4/7/2016 10:15:06 AM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981년부터 이민법, 교통 상해 전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한국인 사무장 이름은 수잔 박이네요.저는 변호사 실수로 그때601 받는바람에 한국에 못가 일처리 시기를 놓쳐 수백만불 손해를 보았어도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었어요. 601은 이민법 중 최악의 경우라 할수있어서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커요.그러니 잘알아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