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카드가 만기된것이지 영주권자로서 효력이 상실되신것은 아닙니다.
2) 영주권 갱신신청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시민권 신청하여 승인 받는데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은 개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아버님이 소지하고 계시는 운전면허증이 보조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어 시민권 승인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4 & 5) 영주권 카드만 만기가 되신상태라면, 영주권 자격을 가지고 계시므로, 질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