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의 5년중 2년반중의 거주기간 조건에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셨었다면 해당하지 않으시겠지만, 통역대동조건의 거주기간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셨던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녔거나, 55세 이상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지난 신청자는 인터뷰를 모국어로 치를 수 있다. 인터뷰를 한국어로 치르려면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통역자를 데리고 가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