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6 5:57:46 PM 안녕하세요1) 변경신청 가능하십니다.2) 영주권이 만기되신상태이시라면, 갱신신청후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미국 재입국시 사용가능하십니다.3) 자녀분은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