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6 8:52:11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배우자초청의 경우, 지문날인을 한번하게 됩니다. 기존에 다른 신청서등의 접수증을 받으신 상태이시라면, 추가지문이 있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