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질문을 주셨는데, 군대연금에 관한 질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군대의 연금수혜자격 역시, 사회보장연금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때는,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미망인으로 배우자 베네핏을 받을 수 자격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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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나, 이런분들의 사정을 알지 못한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전에 beneficiary 를 딸로 명기한 것으로 보아, 질문은 군대연금 관련인 듯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미망인으로서 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60세가 되어야합니다.
거주지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망한 남편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선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