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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A의 체불 에대한 소송 가능성

지역Maryland 아이디b**m**6**** 공감0
조회3,668 작성일1/31/2012 6:26:12 AM
SSA관련 질문입니다.미국인과 결혼했는데 사별을 했고 남편사망후 SSA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한달동안 미국에서 체류를 해야만 연금을 준다고 하는 내용의 서신이 왔어요.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사망하고 남편과 저사이의 아들이 3개월후에 재왕절개로 태어났읍니다. 정신적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아서 순산도 못했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다 남편으로부터 한푼도 남겨진 돈도없이 아픈몸으로 그날 그날 일을하며 친정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미국으로 올수있었겠습니까?지인도 없고 돈도 없고몸도 않좋은상황에 ...그당시엔 금덩일 준다해도 오지못할 너무나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힘든 가정형편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더구나 아들이 혼혈아란이유로 아이들,주위사람들한테 따돌림까지 당해 아이도 정신적인 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돈을 매달받았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훨씬 도움이 되었을겁니다.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단지그들의 말대로 미국에 올상황이 되지 못한 이유로 남편이 매달 월급에서 사회보장국에 불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인 제가 수급을 못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앉아 있기도 힘든 사람에게 뛰면 먹을것을 준다는 말도 않되는 법을 만들어 권리를 무시당한 미국법에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이라도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제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문의
1:1990년도에 있었든 일인데 지금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소송이 가능한지요?미국에 올수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2:제가 받은 SSA로 부터 받은 서신에는 언제까지 와야된다는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회 보장국에 갔었지만 법대로만 예기할뿐 제사정을 아랑곳하지않아서 답답한마음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제사정을 읽으시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변호사님이라도 좋아요 연락 주십시요.
지금 제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방면에 전문변호사님 을 추천해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태어나자 마자 바로 매달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저도 수급신청을 해서 아들하고 똑같은 액수를 매달 보내주겠다고(최초금액 $895) 하면서 단 제가 미국에서 한달동안 머무르는 조건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생활이 어려워 여기저기 이사다니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그사실을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우연히 서류를 보고 질문드립니다.이제야 제가 미국으로 오게되어 지금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추가사항:아들이 21살 성년인데 아직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조울증에 잠을 못자면 상황 판단을 못해 사회생활이 불가능 합니다).한국에 있을때 정신병동에 입원도 여러차례 했읍니다.물론 미국 시민이구요.ssi에 장애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절차도 알려 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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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2/3/2012 6:24:00 AM

받으신 통지서에 미국에 한달동안 머무르는 조건이있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소시효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에는 21세 이전에 장애가 시작되었다고 판정을 받는다면 장애자수당도 가능하니, 더욱이 사회보장국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국에서는 변호사 추천등에는 관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2 8:02:32 PM
먼저 여기에 개인전화번호를 남기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글내용이 이해가 안되네요.....
한 달을 머무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받은편지라도 올리시면 전문가들이 도와주실텐데요...

그당시 배우자로써 수급신청 언급하신 것이 welfare(저소득층)를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그건 미국에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데 글쓴님께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로써의 SSA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최소 60세는 되셔야 받습니다.
답변일 2/11/2012 8:17:26 PM
바쁘신 중에 일일히 답변 주시는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최향남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2/11/2012 8:45:37 PM
blue sky 님 안녕하세요?
관심 갖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그런것도 모르고 급한 마음에 그만 전번을... 미국온지 얼마 않되 모든것을 배우는 중예요.일단 서울에 국제 변호사 협회(로시컴)에 소송가능성을 알아 봤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미국현지 변호사를 수소문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려 봤지요.남편사망후 받는 survivors benefit 에 대해서 입니다.아들이 16세 되면 끊기는 연금이죠.서신에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혀있고 1991년 2월 부터 준다는 내용 이죠.단 미국에 한달간 체류해야 된다는 말과 함께.만일 여기서 어느 변호사님이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서신을 갠적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답변일 2/12/2012 1:35:42 AM
Your spouse who is caring for your child 이 benefit 말씀하시는거 맞는지요?
1990년이면 20년이 훨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social security에 대한 statute of limitation (공소시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아파트와 deposit 분쟁이 있을경우 1년 안에, 건강보험회사와 문제있을 경우 180일 안에
많은 것에 보면 정해진기간 내에 클레임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좋은변호사님도 많으시지만 오히려 변호사들 한테 당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미주중앙일보에서만 검색해도 쫘르르~ 나올거에요.
그러니 무조건믿지 마시고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세요.

아드님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말씀처럼 SSA 가셔서 상담하시면 해결되시겠네요....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사람이 SSA에서 일하는데 내일 만나거든요. 문의해볼게요.

Good luck and God bless you ~ !
답변일 2/12/2012 11:19:17 AM
blue sky님 정말감사 드려요.ssa도 보험의 성격하고 비슷한것 같은데 보험은 10년이고 20년이고 수혜자가 나타날때 까지 기다린다는 말을 들은것 같습니다.그런 맥락으로 볼때 공소시효가 있을진 모르겠어요.서신에도 언제까지라는 시한은 없습니다.Your spouse who is caring for your child 이 benefit 맞습니다 일단든요..애가 16세 가 되면 끊긴다는...
제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필리핀,미국친구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benefit인진 모르겠지만 배우자 사망시 매달 상대 배우자는재혼을 하지 않는이상 평생을 매달 ssa도부터check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한국에 있는 친구중 미국인 친구가있는데 부인이 사망하고 매달 얼마씩 평생을ssa로 부터 check을 받는다고 들었어요.물론 그분도 대학교에서 일을하고 있구요.제가 모르는 benefit이 또 있는지 항상 궁금 했어요.
님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리구요. 이렇게 따듯하신 분 하고 제문제에 대해 이렇게 라도 나눌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년을 가슴에 담고 단지 잠시 인연으로 인해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게다가 아이까지 생겨 꿈많던 제인생이 하루 아침에 과부라는 타이틀과 홀엄마라는 무겁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왔습니다.모든 꿈이 하루아침에 깨져 버린 참담한 그심정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음 아마 상상도 못할것입니다..그렇지만 하루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아이를 위해 앞만보고 살아왔는데...결국 아이까지....
지금은 어느정도 좋아 졌지만요.제게 은혜를 베푼 분들은 평생 잊지않고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한분한분 잊지않고 제가 할수있는일은 그것 뿐이니까요.
God Bless You!!!
답변일 2/13/2012 12:43:03 AM
이 글을 남겨야하나 망설이다 남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살아보니 미국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을 때가 참 많답니다.

우리에게는 그 분이 계시니까 힘내고 살아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웹사이트 주소는 SSA 웹사이트입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네요....
http://www.socialsecurity.gov/OP_Home/rulings/oasi/17/SSR73-39-oasi-17.html
http://www.ssa.gov/OP_Home/rulings/oasi/25/SSR89-12-oasi-25.html
답변일 2/16/2012 7:51:21 AM
블루스카이 님 감사드립니다.따듯하신 말씀까지 해주시고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쩌 겠어요 약자는 끝까지 약자로 살수밖에요.그게 아니면 어느분 말씀처럼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네 그분만을 위로 삼으며 살아가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블루스카이 님도 항상건강 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도 드릴 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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