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통지서에 미국에 한달동안 머무르는 조건이있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소시효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에는 21세 이전에 장애가 시작되었다고 판정을 받는다면 장애자수당도 가능하니, 더욱이 사회보장국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국에서는 변호사 추천등에는 관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