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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ocial security office 두 직원의 답변이 다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공감0
조회2,034 작성일1/30/2012 8:03:53 PM
10년 tax를 내고 40점 크레딧이 쌓였습니다. 이 경우의 연금을 SSA라 일컫는 모양이지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샌디에고 오피스를 방문해서 문의했을 때는 직원이 10년 택스보고에 40점 크레딧 조건이 갖추어졌으면 연금받기 전(현재 50대 중반) 영주권을 포기해도 해외에서 연금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ssi.gov 홈페이지 번호로 전화 문의 했을 때는 담당직원이 연금 수령전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하면 연금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둘 다 소셜 시큐어러티 오피스 직원들인데 대답이 다르니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속 시원한 답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혹 불가능할 경우 훗날 시민권자 아이들 통해 영주권 회복하면 SSA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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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012 3:27:00 PM
SSI 와 SSB (본글에서 말씀 하시는 SSA) 의 차이점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검색된 자료를 링크와 함께 첨부 합니다....

"SSI는 정부가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지급하는 생계비 연금이다. 이 연금은 흔히 말하는 SSB와는 구별한다.
SSB는 수혜자가 일하여 번 수입 일부를 정부에 내고, 은퇴 후에 자기가 낸 금액 정도에 따라 산출된 소위 한국 국민연금과 같은 것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는 이는 일종의 보험이며, 수혜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한국에서 살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 "

"...우선 SSI를 받는 분은 미국을 떠날 수 없다. 예로, 한국에 가서 한 달 이상 있으면, SSI의 지급이 중지된다.
때로는 정부에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에 장기간 다녀오기도 하지만, 이런 제약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해야 할 입장이면, 한국 체류 동안은 SSI를 받지 못하지만, 미국에 입국하여 SSI를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http://www.nkpc.net/zbxe/freeboard/299095/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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