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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이드

지역Texas 아이디s**iyee031**** 공감0
조회1,519 작성일4/13/2012 12:10:50 PM
올 8월에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십니다. 연세는 74세입니다. 미국에 오신지는 6년째로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메디 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연세가 있으셔서 만약 아프시기라도 하면 병원에 가셔야 될 텐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자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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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3/2012 6:18:40 PM
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만 만족하면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4/13/2012 6:48:23 PM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 까요? 소득이 전혀 없으십니다. 소득이라면 딸이 매달 드리는 용돈 정도...... 딸의 소득과 사위의 소득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일 4/14/2012 7:05:26 AM
따님에게 받는 용돈도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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