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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이제막 영주권을 받으신 65세, 74세 노인분 메디케어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queen**** 공감0
조회1,273 작성일3/23/2012 2:23:11 PM
안녕하세요?

이곳을 보다보니,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아니면 패널티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이제 막 받으신(1월 17일에 받으시고),
소셜넘버는 3월쯤 받았는데,

이런 저희 부모님도 메디케어를 받으실수 있는지요?

너무 몰라서 질문이 엉성하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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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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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2 1:05:12 PM
영주권 받고 5년은 지나야 메디케어 Buy-in하실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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