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의 세입자 계약서에 해당 전기세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신다면, 세입자 본인의 전기세만 부담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추가비용에 대하여서는 내실 의무가 없으므로 건물주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고지를 하시고, 본인의 전기세만 지불하실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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