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그당시 유학생신분이어서 캐쉬로 받았고요.(시간당 8 달러) 사정상 2013년 가을 학기를 끝으로 유학생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자로 최저임금이 9달러로 되었는데 제 아이의 경우 7달러50센트로 내려갔다고 합니다.이유는, 우리애가 세금을 안내기때문이라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내는것도 아니고요.그동안 일주일에 5일 일하다가 음악공부 시작해서 3일 일하는데 얼마전부터는 주급날짜도 잘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서류미비자가 되니 자격지심이 드는지 웬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것 같다고 합니다. 작년에 일때문에 저도 한국에 들어갔고 형도 이년전에 공부마치고 귀국하여서 혼자 미국에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캐시로 받는 또 한사람의 알바생과 둘이 7달러50센트씩 받고있는데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주인입장에선? 21살이라 어리다고 깔보는건지 한국 어른으로부터 당하는거라 더 속상합니다.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겠습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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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u**** 님 답변
답변일1/11/2015 11:49:36 PM
웬만하면 참으세요... 미국생활..당하면서 사는 일 많습니다.
그래도 꼭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급료를 캐쉬로 지급하였으므로 업주는 심각한 피해를 볼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아직도 임금으로 장난치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군요. 부모로서 화나시겠지만, 리포트를 했을때 업주가 받는 타격과 업주가 홧김에 아드님을 리포트 했을때 받는 타격을 저울질 하면서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신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업주는 EDD에 벌금 내게 될거고 정말 심하다고 해봐야 IRS 세무조사 받는정도, 그것도 아니면 다른 직원과 함께 소송을 하는 정도 이겠지만, 그에 비해 아드님은 앞으로 미국에서 살날이 창창한 인생에 큰 영향이 생길수도 있는 문제 이겠네요. (실제 이민국에 신고를 할 확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안타깝지만 어린나이에 불의를 보고 맞서지 못하고 옳지 못한 현실에 타협해야 하는 아드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할듯 싶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게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