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9:25:36 PM 안녕하세요고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택스 아이디가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은 아니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0/2015 7:03:10 PM 본말전도.불체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지만,불법적이라도 일을 했다면,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임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텍스아이디가 필요한 것입니다.텍스아이디가 있다고 해서, 일 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