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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클레임의 기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uck27**** 공감0
조회2,531 작성일1/10/2015 9:55:15 AM
2년전에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LA에 스몰클레임 코트에 소송을 냈습니다. e-filing으로 파일링을 했고 소장의 전달도 15불을 내고 코트에서 Certified Mail로 했습니다. e-filing이 잘 접수되었다는 것을 이메일로 받고서 소장이 전달되고 나서 코트 날짜를 통보받으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 1월 9일 어제 1월 7일에 이미 재판이 열렸고 상점주인은 코트에 나왔는데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기각한다는 통보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월 7일에 재판이 열린다는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우체통과 이메일을 매일 매일 확인하면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재판이 이미 열렸고 저의 불참으로 소송을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도 아니고 법원에서 재판출두통보서를 보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체국에서 배달 실수로 분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다시 재판을 열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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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9:19:19 PM
안녕하세요

다시 상대방 측을 고소하시는 방법, 또는 법원에 Motion to Vacate (궐석재판무효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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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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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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