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휴일, 특히 노동절에 일하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인 '일주일에 40시간이나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76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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