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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리스마스에 쉬고 토요일에 일한 직원의 오버타임 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g**cson**** 공감0
조회3,223 작성일1/8/2015 11:06:09 PM
김해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셀러리를 지급하는 메니저급 직원이
크리스마스가 낀 주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월, 화요일은 오버타임을 1.5배 지급하였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40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항상 오버타임을 지급해 왔는데,
이 주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하여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주에 이 직원의
총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의 주장은 holiday는 법정 공휴일이므로 8시간을
근무한 것을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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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9/2015 11:38:18 AM
일단 연방법이나 주법에는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휴일, 특히 노동절에 일하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인 '일주일에 40시간이나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 임금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76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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