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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올해부터 3일 Sick Day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공감0
조회4,515 작성일1/5/2015 4:08:51 PM
뉴스를 보니까
올해부터 Full Time 직원인 경우 일년에 3일을 Sick Day로 의무적으로
줘야한다고 하던데요.
이것이... 일정 규모 이상 회사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full time으로 일하는 직원일 경우 다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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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5 4:57:08 PM
안녕하세요

이번 7월 1일부터, AB 1522 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 안의 모든 고용주들은 Full-time/Part-time 상관없이 최소 3일간의 Paid Sick Days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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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15 8:41:00 AM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암치료로 키모를 받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일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일을 6월 2015년에 시작 했고요. 일한지는 2달 정도됬습니다.
아퍼서 빠지는 일이 너무 많은데 회사에서 만약 해고를 하면 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나요?
벌써 3일은 훨씬 지났습니다. 어떤식으로 나가라고 해야 법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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