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셨어도, 서명을 하심으로서 계약서 내용에 법적인 책임이 있게 되십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너무 공정하지 않았고, 본인이 계약당시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계약 무효도 가능하실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