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5 11:47:21 AM 안녕하세요연방법에서는 고용주가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고용주측에서는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