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Brand 측에서는 자기들의 허락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물건들을 본인측에서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서 법적인 제제를 가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사료되며,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께서 반드시 협조를 해야만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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