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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수금은닉 후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1,504 작성일12/30/2014 1:14:04 PM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동안 차압하거나 선위득권 행사로 대부분의 금액을 이미 수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이 사실을 고의로 은닉한채 전 금액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어마어마한 금액 [약 50만불]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피고가 실수로 이 중대한 사실은 소홀이 하고 시효에만 매달리다가 재판이 아닌 약식판결청원에서 완패했습니다. 물론 항소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피고는 항소보다 새로운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바, 사기적 은닉 및 무고소송 등으로 징벌적배상금까지 약 200만불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9. 소송 제기 시 이미 수금된 사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맞지요?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됩니까?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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