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공감0
조회2,120 작성일12/25/2014 10:18:27 PM
1월1일 부터 시간당 10불 pay 해야하나여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4 6:22:3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1월 부터 최저임금을 10불로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월 1일로 판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4 2:48:48 AM
현재 미국 연방법에 의한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이다. 미국은 각 주별로 주요 법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최저 임금도 주마다 다르다.
특히 워싱턴 주의 주도인 시애틀 시는 향후 7년 안에 최저임금을 15 달러까지 올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9 달러이지만, 캘리포니아 주 내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10.74 달러이다. 리치몬드 시는 2015년 9.60 달러, 2016년 11.52 달러, 2017년 12.30 달러 그리고 2018년까지 13 달러로 점차 올릴 예정이다. 산호세 시도 비교적 높은 10.15 달러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 법상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10 달러로 인상할 것이다.
답변일 12/26/2014 8:50:39 PM
아니 그러니까 jan. 1일 부터 10 불 pay 해야 하냐구여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