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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을산 new landlord 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다시 요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ta**** 공감0
조회1,686 작성일11/19/2011 12:29:21 PM
먼저 도움을 주시는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현재 lease 하고 있는집이, 5 개월전에 foreclosure 되어서 주인이 바꼇습니다. 그 주인이랑 다시 lease 계약을 하엿고 (security deposit 은 없는 조건으로), lease 기간은 내년 6월 까지 입니다.

그런중, foreclosure 를 통해 집을삿던 landlord 가, 집을 다시 팔았고, 몃일전에 new landlord 를 만났습니다. New landlord 가 두달치 security deposit 을 달라고 합니다. 꼭 법적으로 security deposit 다시 줘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요약.

1. 원래 있던 landlord 가 foreclosure 대서 집이 다른사람한태 넘어감.
2. New landlord 랑 다시 lease 계약 채결. Security Deposit 은 없는조건으로.
3. New landdlord 가 집을 다른사람에가 팜.
4. 새로들어온 landlord 가 security deposit 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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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8:23:51 PM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저느 다만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차압이 되어서 5개월전에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security deposit없이 리스계약을 1년간 하셨다면 일단 새로운 주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때 전주인과 새주인간의 테넌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새로운 조건 즉 security deposit과 같은 사항이 들어갔다면 이미 소유권 이전절차인 에스크로시 선생님에게 통보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새로운 조건을 지금에 와서야 내세운 다는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전주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선생님의 렌트계약서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합의가 되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현주인에게 계약서를 계속 이행해 줄것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고 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트에 관련된 문의는 la타운 세입자 보호네트윅크 (213) 738-9050 ext. 105로 전화하셔서 메시지를 남기시고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태 법률재단 800-867-3640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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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8:27:37 PM
foreclosure 를 통해서 5개월전에 새주인이된 분과 계약을 내년 6월까지 디파짓없이 되어 있다면 그때까지는 몇일전에 만나신 새주인도 그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지못합니다. 그러하니 내년 리스가 끝나는 6 월까지는 디파짓을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새주인 역시 그리하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때문에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새주인은 큰실수하는게 되겠습니다.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며 내년 리스가 끝날때 다시 계약하실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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