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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와 D 차이점과 나한태 한국에서 영향 미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회: 1151

지역Korea 아이디l**x006**** 공감0
조회2,454 작성일11/18/2011 8:06:11 PM
Short Sale 을 진행하고 있는 Home Owner 입니다

최근 은행으로 부터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에 sign 하라는 offer 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Foreclosure 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장애인입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않된니다. 저는 Realtor의 Power of Attorney 했어요. 나는 한국에 나왔읍니다. 나는 다시 미국에는 안갑니다. 영향이 미치는것인지 않닌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다

조언 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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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8:22:31 PM
Deed in Lieu는 Foreclosure와 비슷하나 다른점은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집을 은행에 돌려주는것입니다. 이사비용을 받는 다던지 아니면 그 집에서 더 머무른다던지 하는 몇가지의 옵션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집 주인에게 경제적으로나 크레딧상으로 미치는 영향은 foreclosure와 다른것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숏세일로 마무리하셔서 Lien이나 이차 융자를 좋게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에는 다시오실 일이 없으시다면 Foreclosure, Deed in Lieu, Short sale중 어떤것이던지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Short Sale을 하시는 것이 크레딧과 재산 보호가 제일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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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8:41:46 PM
일단 페이먼트를 연체하시기 시작하면 은행측에서는 차압인 foreclosure를 피할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을 선생님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중에 하나가 deed in leu foreclosure입니다. 이는 보통 자발적인 차압 이라고 정의 합니다. 강제로 차압을 당하는 대신 자진해서 타이틀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원한다고 무조건 다 deed in lieu를 하실수 있는것이 아니고 대개 1차융자만 있을경우에 가능 합니다. 만일 미국에 오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deed in lieu가 가능하다면 선택하셔도 무방 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안되신다면 그대로 숏세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만일 아직까지 페이먼트의 연체가 없으시다면 deed in lieu를 선택하시면 아무대도 크레딧 손상이 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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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8:40:00 PM
아마도 부동산에이전트에게 power of attorney 싸인을 해 주셨다고 하는건 은행과 남아있는 융자금에 대한 처리문제를 협상할수있는 권리에 대한 power of attorney일것입니다.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서류에 대한 싸인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숏쎄일이나 foreclosure 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니 그대로 은행이 하자는대로 싸인해 주시어 집을 포기하시는것이 제일 좋을듯합니다.
은행에서 deed in lieu 를 해주겠다는걸 보면 최악의 상태는 아닌듯하오니 그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숏쎄일하시느라고 시간만 끌다 더큰 손해를 보게도 됩니다 십중팔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것이라면 그리 걱정할일들은 아닌듯합니다. 이는 순전히 개인재산처리문제이지 법에 위반된 어떤 행위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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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1 9:48:48 PM
당신은 농아인입니까?
답변일 11/22/2011 12:55:50 AM
뇌졸증(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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