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문제는 리스계약서를 변호사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고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정식리스기간이 만료된후 렌드로드와의 동의하에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하기로 동의하셨다면 이사항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5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이미 그동안 렌트비를 받아온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5개월간의 렌트비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요구로 보여 집니다. 만일 지금 상황에서 퇴거가 된다면 렌드로드와의 합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합의시 현재까지의 렌트비가 전부 페이가 되었으며 더이상 리스계약으로 인한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5개월간 렌트를 납부하신 체크의 카피본이나 관련 은행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우선 기본적인것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어떤형식의 임대계약서를 사용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본리스가 끝나기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본계약이 끝나기 얼마전부터 재계약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있으며 또한 계약의 갱신이 없이 (어떠한 이유이건간에) 리스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그때부터는 Month-to-month즉 월단위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서로가 30일의 서면통고로서 리스를 끝낼수 있게 됩니다.
리스계약이라함은 법적으로 일년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하오며 6개월짜리는 사실상 리스라고 불릴수없습니다.
임대료를 소급해서 올려받을수는 없으나 만약 임대료를 깍아주었을때에 서면으로 확실하게 그 차이액을 나중에 추징하겠다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깍아주었고 또한 매달 꼬박꼬박 받았다면 소급해서 받을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본리스와 그에 관계된 계약서나 합의서가 검토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설수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건물주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어서 서류처리가 깔끔치 못했던것같아 보입니다만.... 건물주와 다시 협의를 해도 결과가 좋으리라 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