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면 short sale로 소유권이 바뀌여도 rent agreement는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렌트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입주자는 그기간까지 입주할 궐리가 있읍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입주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강제퇴거일 경우는 규정에 따르는 이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사 비용은 입주자가 입주한 기간 또는 입주자 의 상황 즉 노약자 임산부등 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소유권자에게만 강제퇴거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융자은행, 브러커는 퇴거시킬 권한이 없읍니다. escrow가 끝나기 전까지는 쎌러가 소유권자 인데 셀러는 이러한 상황에서 퇴거 수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Buyer가 소유권을 가지신 후에 강제 퇴거 절차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