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on**** 님 답변 답변일 8/19/2009 3:01:46 PM 글세 파산해본적이없어서..하지만 지난번 여기 오신 변호사 (친절히 댓글올리신 ,댓글 동지 )그분 이메일루연락해보심이 jameskim@kcllawfirm.com변호사 타이틀로 댓글달기 쉽지않을건데 저의 인생 경험상 강력추천해드림. 여기와서 알었던 중앙일보인연임..뭐든지 사람은 적는습관 이중요 //
b**a**** 님 답변 답변일 8/20/2009 3:43:29 P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이 가능한지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의 내용과 금액, 소득 정도, 빚이 발생한 시기와 사용한 곳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지역의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주 (State) 별로 주의 소득 중간값이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이 이를 넘지 않으면chapter 7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더 자세한 계산을 해야하고, 그래도 금액이많으면, chapter 13이나 11을 신청해야 합니다.참고로 주의 중간 소득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http://www.usdoj.gov/ust/eo/bapcpa/20090315/bci_data/median_income_table.htm*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