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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A 입금 및 인출

지역Texas 아이디****05**** 공감0
조회2,773 작성일3/12/2017 1:52:51 P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내가 이번 주에 IRA 계좌에 맥스로 입금하고, 이번 달 말 집 클로징 때 다운페이로 인출하려고 합니다.
세금혜택도 받고, 조기 인출 페널티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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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12/2017 9:23:45 PM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시려면 Traditional IRA에 입금하셔야 하고,
주택구입을 위한 조기인출페널티 면제는 lifetime $10,000까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원글님, 부인, 모두 집구매 일자로부터 과거 2년간 주택소유를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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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7 1:01:15 AM
IRA에 입금해서 공제혜택 받지만, 인출하면 수입으로 되어 고세율/세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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