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현재 살고 있던 집을 아는 지인에게 임시로 렌트를 해줬습니다. 별도의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는 Mortage비용에 2/3 정도 안되게 금액을 렌트비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은 온라인송금으로 받을껀데 이럴 경우 제가 IRS에 렌탈 인컴으로 별도로 택스 보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별도의 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Include in Rental Income Monthly Rents Received Advanced Rent Payments Received (Regardless of whether the taxpayer is a cash or accrual basis taxpayer) 선수금-Cash Basis Lease Cancellation Fee Received (전세 계약 취소로 받는 해약금) FMV of Leasehold Improvements in Lieu of(instead of) Rent (계약 시 월세 대신 세입자가 시설을 증축, 계량한 시장가격) Non-Refundable Deposit (Cleaning을 위해 미리 보증금으로 Deposit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세입자에게 Refund 하지 않는 금액은 Income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