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2 2 년 보유한 농지가 도로로 수용 되면서 보상금 3만5천불 정도를 수령해야헙니다.보상금을 받으면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미국에서도 양도세를 내야된다고 해서 미국 국세청에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 와야하는지 그리고 농지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 금액도 크지얺고 본의아니게 수용된 경우인데 미국에서는 세금을 면제 받을수는 없는지 2 2 년전에 취득가액이 만불 정도되었다면 미국에서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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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6/27/2019 12:53:16 PM
condemnation같은 경우라고 해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양도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낸 것처럼 인정받아 그 만큼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득의 면제는 없습니다.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따라 다르게 계산되므로 지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 Net investment income tax>>:NII TAX F1040 line62, Form8960 Additional 3.8% that applies to whichever is smaller: your net investment income or the amount by which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the amounts listed below. (순투자소득 X 3.8% = line 62) Here are the income thresholds that might make investors subject to this additional tax: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