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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324**** 공감0
조회2,374 작성일6/26/2019 7:51:19 PM
안녕 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2 2 년 보유한 농지가 도로로 수용 되면서 보상금 3만5천불 정도를 수령해야헙니다.보상금을 받으면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미국에서도 양도세를 내야된다고 해서 미국 국세청에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 와야하는지 그리고 농지가 도로로 수용된 경우 금액도 크지얺고 본의아니게 수용된 경우인데 미국에서는 세금을 면제 받을수는 없는지 2 2 년전에 취득가액이 만불 정도되었다면 미국에서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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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7/2019 12:53:16 PM
condemnation같은 경우라고 해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양도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낸 것처럼 인정받아 그 만큼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득의 면제는 없습니다.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따라 다르게 계산되므로 지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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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7/4/2019 9:02:01 PM
미국양도 소득세는 란국외국세액공제로 거의 커버가 되며,

단 아래 순투자이익세가 발생할수 있읍니다.

<< Net investment income tax>>:NII TAX F1040 line62, Form8960
Additional 3.8% that applies to whichever is smaller: your net investment income or the amount by which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the amounts listed below. (순투자소득 X 3.8% = line 62)
Here are the income thresholds that might make investors subject to this additional tax: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문의를 주시면 한국양도소득세와 비교 분석을 하여드리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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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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