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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9, W-8BEN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d**kray77**** 공감0
조회1,226 작성일6/22/2019 12:43:21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습니다

이번에 Future trading account를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

W-9을 작성해야하는지 W-8BEN을 작성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미국에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있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쭉 있다가
작년 8월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a) 이럴 경우에는 제가 Non-resident alien 인가요?

b) 제가 Non resident alien일 경우 W-8BEN을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rmfjgekaus 한국에 거래에 관련된 것들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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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7/4/2019 9:23:13 PM
처음 5년간 non-resident이고 그 동안 얻게 되는 interest income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세죠. 그래서 이 계좌의 주인이 tax treaty benefit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W-8BEN입니다

Form W-8BEN이 접수된 후에는 은행이 30%의 세금을 공제하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W-9을 제출하는 자는 세금공제 없이 이자를 전액 지급받습니다.



아래기준통과시 REsident 입니다.


1.Green Card Test
2.Substantial Presence Test:,  (a) 해당 연도 (2019년)에 183일 이상 체류했거나 (b) 해당 연도 (2019년)에 31일 이상 체류했고, 그 이전 2년 간의 체류기간을 합해서[(2019년 체류일) + (2018년 체류일 / 3) + (2017년 체류일 / 6)] >= 183일 
3. Dual Status
미국 입국 전 Nonresident Alien이었던 기간의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Resident인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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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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