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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일한 세금

지역Korea 아이디s**ingfield**** 공감0
조회1,220 작성일6/22/2019 9:57:22 AM
1. 영주권을 따고 한국에서 8개월정도 일한 수입 12,000달러에 대한 보고를
IRS 에 했는데 세금이 1,300달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으로 미국에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한국에서의 수입이 얼마까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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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7/4/2019 9:28:42 P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03,900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EARNED INCOME'이란 급여,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흔히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를 'UNEARNED INCOME'이라 함)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 계시는분들은 아래와 같은제도를 이용하십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해외(한국)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해외에 거주자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①Bona Fide Resident Test 나 ②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정보고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위 8개유ㅓㄹ거주라 요건이 충족이 안되시면 외국세액공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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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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