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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크레딧카드사의 횡포를(이자율 마구 올림)

지역New Jersey 아이디j**uin**** 공감0
조회2,629 작성일10/28/2009 8:34:31 PM
멀쩡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저는 정말 두 아들과 정말 어렵게 사는 싱글맘인데요, 생활비 부족으로 어쩔 수 없어 크레딧카드를 쓰다가 너무 불어나서 쓰던 몇개의 카드를 DEBT SETTLEMENT(카드사와 직접 통화해서 50%로 정리) 하고 클로즈 한지 2,3년 되는데 만약의 경우를 위해 단 한개의 크레딧 카드를 남겨두었지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매달 납기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참아가며라도 페이먼트 (미니멈보다 훨씬 더)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한번이라도 연체가 잇었으면 말 안합니다. 그런데 몇달전 9.8%였던 APR이 갑자기 19% 정도로 뛰어 카드사에 전활 했을 때 그들의 답은 "DRASTIC ECONOMOMIC SITUATION"의 이유로 APR 을 부득이 "한시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그럴 듯한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공문으로 알렸다지만 어찌된 것인지 전 소위 그 "OFFICIAL LETTER 를 받아보지 못했기에 항의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TEMPORARY 라면 대강 몇달 쯤인지, 그후엔 원래의APR로 돌려주는 것인지 정중히 물었더니,그건 알 수 없다는 성의없는 발뺌이었지요. 선량한 CUSTOMER의 등쳐먹기도 유분수라 생각했지만, 몇천불 잔액 빨리 갚고 카드 안쓰는 것만이 살길이더군요. 그런데 불과 몇달만에 "정말 아무 이유없이" APR 30%로 올린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OPT OUT 의 OPTION이란 것을 읽어보니 30%로 오르는 이자율을 ACCEPT 하기 싫으면 BALANCE 다 갚고 크레딧 카드 클로즈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더군요. 세상에 돈 없어 카드 써온 사람이 갑자기 몇천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도 그걸 옵션이라고 주는 건지요.그들의 대답이 무엇일지 너무 잘 알기에 아직 전화 안했습니다만, 저는 이 횡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크레딧카드사의 APR 상향조정은 최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요. 미국의, 세계의 경제난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저들의 돈줄이 되어준 선량한 시민들을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대접하는 처사에 저희 힘없는 서민 소비자들은 그저 참기만 해야 하는 건지,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카드사에 전화는 할 거지만 방법은 없을 거 같아서요. 이유없이 어이없이 치솟는 이자율을 거부할 방법에 조언을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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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0:42:18 AM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크래딧 카드사의 전횡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내년 초에 실행되는 정부의 크레딧 카드사의 규제안이 안전장치로 실행되기 전에는 그어떤 크레딧 카드사의 횡포도 제도적인 장치로 막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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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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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09 10:01:36 PM
미니멈 페이만 하면 아마도 좋아할 카드회사 없겟죠. 디폴트 시키면 신용이 엉망이 될테니, 돈 다 내고 카드를 보란듯이 없애고, 시큐어드 신용카드로 낸돈 한도내에서 사용하는것으로 바꾸시는게 나을듯..데빗 카드는 신용점수가 안 쌓이니 필요치 않을듯.. 이도저도 아니면 다 없애고 현금으로만 사용하시는 보복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28/2009 11:52:51 PM
우선 최고이자율에 대한 연방법은 없습니만 주법이 있기에 크레딧회사가 있는주의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주에 살고 계셔도 회사가 다른주에 있다면 가주법에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방법은 payoff시키시고 구좌를 닫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기억에로는 오바마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자율에대한 규제를 통과시켰는데 아마도 내년에나 시행될것입니다. 그리고 Universal Default란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하나의 구좌에라도 늦은 payment나 안좋은 기록이 Credit Report에 올라올경우 다른회사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이자를 올릴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에 해당이 되셔서 이자를 올린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들이 내년에 실행될 법안을 감안해서 올릴수 있는 이자는 다올리고 않좋은 구좌는 처리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안되시면 파산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일 10/29/2009 11:10:45 AM
John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이런 어느정도 전문적인 답변이었지요. 윤 영호 선생님이나 왠지 이미 글을 삭제해 버리신 다른 분들 처럼 크레딧 카드는 안쓰는 것이 좋다거나 현금으로 다 갚아버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쉬운 진리를 몰랐겠습니까. 생활이 어렵다고 크레딧카드로 충당하는 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이며, "그대신 충실히" 갚아나가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도리어 보복 아닌 보복을 해대는 대형 크레딧카드사 들에 대해 어떤 단체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요. 그런데 전문가님 계시면,최고 이자율에는 정말로 상한선이 없나요.... 앞으로 또 가만 있다가 40% 5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같아 겁나요. 오바마정부의 이자율 규제는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먼저 글 삭제하신 어느 분처럼 넉넉한 환경에서 맘만 먹으면 3,4천불 한번에 갚을 수 있는 그런분들의 답변은 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일 10/29/2009 1:22:15 PM
"DEBT SETTLEMENT(카드사와 직접 통화해서 50%로 정리) 하고 클로즈 한지 2,3년 되는데 " 본인이 과거에 크레딧카드회사에 피해를 입히셨으니까, 횡포라고 보는것은 옳지 않은것 같아요. 돈은 갚을 수 있는만큼 빌리는거잖아요. 지금 금융기관들 많이 힘듭니다. 카드빛 너두나도 안낸다고 지금 난리들 아닙니까?물론, 비싼 이자에 힘드시겠지만, 좋게 마음을 먹으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권유하고 싶은건, 일단 전화를 하셔셔 이자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페이먼트를 할 수 없어 포기해야한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조정이 없다면 일단 연체를 하시면 조정해 줄거에요. 물론 크레딧은 나빠지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잘 해결하시길~
답변일 10/29/2009 2:58:09 PM
Credit Card Act of 2009이 오바마정권이 통과시킨 법이고 내년 2월부터 부분적으로 실행됩니다. 우선 Universal Default가 없어지고 이자를 높이는 것도 있던 금액에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고 이자를 올리겠다는 공문후에 사용되는 금액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또 Payoff를 하는것또한 일시불이 아닌 몇달정도로 나누어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되는 것이 내년에야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용회사들이 이자율을 높이고 있는것 입니다. 올려놓은 이자는 계속사용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책들이 있기때문에 회사들이 좋은 고객을 유지하기위해 많은 해택을 주고 있지만 회사가 보기에 나쁜고객들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않게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최고 이자율에대해 궁금해하시는 것같습니다만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21개주에서 낮게는 15%에서 높게는 24%로 재한하고 있는데 그것도 회사가 있는주의 법을 따르기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Delaware 나 South Dakota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이 없는 주들입니다. 간단히 이자를 1000%로 올린다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일 12/5/2009 1:47:11 AM
듣기로는 대형은행인 CitiBank도 최근 이자율을 20%이상으로 올렸다던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이자율이 어느정도 무서운지는 알아보니,

연 7.2%로 10년동안 MinPay 계속하면, 원금만큼 이자를 냅니다.

연11%로 10년동안 MinPay 계속하면, 원금의 두배만큼 이자를 냅니다.

연15%로 10년동안 MinPay 계속하면, 원금의 세배만큼 이자를 냅니다.

연17%로 10년동안 MinPay 계속하면, 원금의 네배만큼 이자를 냅니다.

연19%로 10년동안 MinPay 계속하면, 원금의 다섯배만큼 이자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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