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9/2009 12:56:08 PM 제가 이민관계에 관해서는 답변드릴수가 없지만 지난번 다른 변호사님이 답변을 주신것에 따르면 선생님의 사유로 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과 확인을 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m**00**** 님 답변 답변일 10/9/2009 12:46:27 PM 전혀 상관 없습니다. 상관하는 경우는 대개 형사범이나 민사에서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떼먹은자로법원에서 기록에 올라간자등이 해당 될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경제 상태가 악화되어 파산까지하고 한국에 다녀왔는데 아무일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