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면 50%정도는 세를이 가능 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을 감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면, 채무삭감을 통해 즉 만불이면 5천불을 내고 나머지는 탕감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목돈을 내야 하고(간혹 나눠 내는 경우도 있음) 전체적으로 4년동안 나눠 내는것이 아닌, 4년동안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들어간후, 목돈이 생기면 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해 언급 하지 않는다면, 주의 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들어올것을 예상하고 미리 세를 할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를 선택 하시면, 전체빚의 50% 많게는 70%도 탕감이 가능하며, 채무삭감에 대해 정확이 어떤것인지를 이해하시고 등록 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들어올경우 미리 세를 하게 되면 50%탕감, 혹은 소송 들어온 이후 세를 하게 되면 60-90%까지 내셔야 하게 됨음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