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수령은 미국대사관에서 할수 있지만 지문검사도 반듯이 미국내에서 해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는 일종의 여행허가서로 영주권을 분실했을경우 사용하는것으로 보통 2주정도 기간내에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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