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준비하신 서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E-2신분변경 거절 통지서는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8월15일전에 새로운 신청양식과 추가정보가 발표될 예정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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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