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Grace Period 중에도 F1 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이 되면, 불법체류 산정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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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