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담당변호사님께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 신청해 달라고 하시고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가 귀하의 I-130 접수일자에 도달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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