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상원에서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제 철폐 법안에 제동을 걸었던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이 보류(hold) 조치를 철회해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 진 다고 가정한다면 3순위는 8년이상 소요되고 2순위도 최소 3년에서 5년이상 기다릴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국가별 취업이민 발급 숫자 제한을 없애는 법안(HR3012)이 통과되지 않길 바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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