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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숙련 이민비자fee 내기전인데요..미국내 수속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n**agooy**** 공감0
조회2,203 작성일7/3/2012 2:16:06 AM
현재 미국체류(f2신분)중입니다. 신랑은 f1 으로 opt기간중이며 취업한 상태고요.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1명이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 한국에서 결혼전 제 이름으로만 신청했던 비숙련공(닭공장)이 비자 fee를 납부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하라는 통지를(1년2개월쯤 지나 알게되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한국쪽 이주공사 연락하니 가족(신랑과 아기)추가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또 현재 미국에서 신랑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운상태입니다. 법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기간도 지금신청하면 오래걸릴지도 모른고 하더라구요.

opt기간은 6개월정도 남았구요.



질문1 : 혹시 제 비숙련 이민수속이 오랫동안 안되어(1년2개월) 이민국으로부터 무슨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계약했던 이주공사 말로는 자기네가 1년지난후 renew를 해서 앞으로 1년정도는 처리 기간이 남아 괜찮다고 하는데 믿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수속에 불이익이 있는지 몰라서요.



인터뷰를 하러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비용면에서 시간면에서 유리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시 이민비자 거절이 되면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도 못하고 발묶여 이도저도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질문2 : 인터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건가요? 또 인터뷰시 저와 가족의 미국체류중인 현재 상태와 신랑의 opt기간으로 취업중인 상태가 이민비자받는데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질문3 : 만약 미국내에서 수속을 진행한다면 비자 인터뷰가 없는게 맞나요? 있다면 체류중인 주가 일할 곳과 다른 주인데, 인터뷰장소에 문제가 되나요?

질문4 : 한국에 들어가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기다리는 낳은지, 아니면 시간이 좀더 걸려도 미국내 체류하면서 수속을 하는게 좋은지요?

질문5 : 가족추가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더 빠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와 사랑하는 제 가족들에게는 절실한 일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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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3/2012 8:16: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허가의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이민 허가 후에 바로 이민비자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 허가와 이민비자 신청 사이에 몇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자 fee를 납입하게 되고, 국무성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완료되어야 대사관으로 기록이 들어와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대사관으로 들어온 후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비숙련직의경우 고용주의 재확인.전과기록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민비자를 승인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시 대상자는 모두 인터뷰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의경우 인터뷰를 받지 않는 확률이 높고 특히 비숙련직의경우 대부분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는데 가끔 인터뷰를 통보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을것인지와 미국내 영주권 신청 할지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신후 결정 하셔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민비자를 받으시는게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추가는 변호사가 신청한다고 더 빠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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